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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5-10-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1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 6. 3., 2020.12.28.>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4.11.06>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건강(전염성질환)진단서 및 제증명 2. <삭제 2014.11.06> 3. <삭제 2014.11.06> 4. 검사 5. 치과진료 6. 한방진료 7. 일반진료 <신설 2019. 6. 3.>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다.

제3조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9. 6.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2019. 6. 3.> 1.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시 주민진료 및 임시예방접종 <개정 2014.11.06, 2020.12.28.>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개정 2019. 6. 3.>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7.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진료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9. 6. 3.> ③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읍·면 의약분업지역 대상자는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건

제4조 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5조 허위신청

제5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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