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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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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담당관·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출장소 및 읍·면·동 라. 시의회사무국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기관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2024.5.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0, 2025.10.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학술용역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6.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물품이나 특정인의 작품 등 전문식견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심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에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조치

제8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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