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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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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9, 2014.6.17., 2025.10.2.>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9, 2014.6.17,2019.9.5.> 1.“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25.10.2.>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10.2.>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 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2023.10.19., 2025.10.2.> 4.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5. 29> 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5. 29> 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따라서 차량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07. 5. 29, 단서신설 2011.12.30., 2024.6.27.>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1호의 서류(전산대장)를 갖춰 두어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갖춰 두고 기록을 유지관리(전산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전산대장) 중 일부를 단위행정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고쳐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12.30><개정 2019.9.5., 2023.10.1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4조의2 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제4조의2(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차량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5조 지도·점검등

제5조(지도·점검등)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5., 2023.10.19., 2024.6.27.> 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정기ㆍ안전검사 실시 및 책임보험등 가입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규모·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30, 2014.6.17, 2025.10.2.>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용도변경승인·규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9., 2025.10.2.>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1.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4.6.17., 2023.10.19.>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8조 차량 배정

제8조(차량 배정)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9조 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5.10.2.>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대장 정비등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전산대장 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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