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양산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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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제2조(정의) ①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개정 2017.12.19., 2025.4.10.> ② 한 가구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하는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2025.4.10.> 1. 전용 급수설비 및 사설 소화용 급수설비는 토지 소유자,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급수 용구 소유자와 수도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시는 급수용구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 시설을 하거나 구경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설 공용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 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 수요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 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4.10.>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급수전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 토지일 때에는 사용승낙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 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 체납서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2025.4.10.>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과 성수기(7월~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고려하여 여유가 있을 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승인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용구 설치위치) 급수 용구의 설치위치는 급수 청구에 따른다. 다만, 그 청구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4.10.>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시장은 계량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요금부과 및 급수전 유지관리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8조(신고사항)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은 수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9조(급수 용구 소유권 이동신고) 조례 제22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0조(급수 업종 변경 신고)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5.4.10.>
제11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른 수도 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5.9.>
제12조(급수의 중지와 폐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2.19] <개정 2024.5.9., 2025.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