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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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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의령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지원 등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0.1.]

제3조 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0.1.>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 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독서실, 문고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신설 2021.3.24.> [제2조에서 이동 <2025.10.1.>]

제4조 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의령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5.10.1.>]

제5조 주민협의체

제5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지역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원칙으로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 운영 전반의 회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5.10.1.>]

제6조 주민협동조합

제6조(주민협동조합) 군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제7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행정협의회 구성·운영)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 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유관 부서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10.1.>]

제8조 도시재생위원회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의령군 계획 조례」에 따른 의령군 계획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0.1.>]

제9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센터의 업무를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0.1.>]

제10조 센터의 업무

제10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의령군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8조에서 이동 <2025.10.1.>]

제11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

제11조(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0.1.>]

제12조 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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