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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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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 2. >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③ <삭제 2020.12.22.>

제3조 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제3조(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제4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4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조문 개정 2025.10.2.]

제5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4.8., 2016.8.8., 2017.7.5., 2020.12.22., 2023.4.5.>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2020.12.22., 2025.10.2.>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4.8., 2020.12.22.,2025.10.2.>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8> <개정 2015.2.16., 2020.12.22., 2025.10.2.>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4.8., 2020.12.22.,2025.10. 2.>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제7조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7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10.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10.2.> ④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본조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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