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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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ㆍ바람ㆍ낙뢰(落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등 4.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경우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목제거로 인해 토사유실이 우려되는 수목 2. 농경지, 축사, 창고 등 사유지 내의 낙엽, 낙과, 해가림 피해목 등 단순 불편을 주는 수목 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4.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관리 지역 5. 대나무 제거 6. 크레인등 장비가 필요하나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목제거에 있어 특수 장비 또는 특수 인력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게 제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신청자 및 소유자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취소)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과정에서 민원 등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산물처리 방법)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되는 입목의 부산물 등은 신청인 또는 소유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나무는 함안군에서 직접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