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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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산청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산청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지원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결정 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선임 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5.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즉시 접수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고지해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