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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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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 4.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귀농인 신고

제3조(귀농인 신고) ⓛ 귀농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귀농인은 신고 당시 세대주의 연령이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제4조 귀농·귀촌인 지원

제4조(귀농·귀촌인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9.30.>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2.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 3.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 및 주택 구입 등 지원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 매입 등 지원. 이 경우 귀농인만 해당한다. 5. 법 제18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6. 귀농인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영농기술 등의 교육훈련 사업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9.30.]

제5조 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사업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 2.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 5년 미만인 사람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귀농인ㆍ귀촌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5.9.30.> 1. 귀농인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귀농인·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 4. 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기술기획과장이 된다.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4.6.21.> 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3.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단체장 4.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1조 상담실의 설치ㆍ운영

제11조(상담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귀농인·귀촌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② 귀농인·귀촌인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

제12조 상담실의 기능

제12조(상담실의 기능) 귀농인·귀촌인 상담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5.9.30.> 1. 귀농·귀촌에 대한 자문·정보제공·고충처리·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귀촌을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3. 그 밖에 귀농인·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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