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자연유산 도면자료 4.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사진자료 6. 자연유산(그 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조례 제41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제3조(조사보고서) 조례 제22조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해제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서식(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와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을 첨부한다) 2.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 별지 제5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 3. 탁본ㆍ촬영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6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7호서식(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다) 가. 행위 계획서 나.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제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서 제출)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 또는 보호구역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2.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3.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5. 현상변경 등을 착수 및 완료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완료신고의 경우 공사 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한다) 6.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7. 표본ㆍ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8. 폐사한 시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② 조례 제32조에 따라 시 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제7조(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조례 제51조에 따른 출입허가신청서 및 출입허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한다) 2. 출입허가서: 별지 제23호서식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 등) 조례 제24조제4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대전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48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대전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추천서, 지정서 및 지정서 발급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치료소의 지정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한다) 2. 동물치료소의 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 3. 동물치료소의 발급대장: 별지 제29호서식 ② 조례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정서와 증명서류
제11조(시 자연유산등 목록) 시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시 자연유산등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시 자연유산등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조례 제42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해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해의 위험을 알리는 표지, 대피경로ㆍ대피방법 등을 명시한 안내판 또는 출입 통제를 위한 울타리ㆍ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나. 하천ㆍ연못 등의 준설, 화재ㆍ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시자연유산 등의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자연유산 등의 이동ㆍ보관 또는 보호에 관한 사항 2. 재해의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목의 식재, 환경정화 등 재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재해가 발생한 시자연유산 등의 복구를 위하여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자연유산 등에 대한 재해의 방지 및 복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