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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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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제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②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이행확인과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으로 구분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대전광역시건설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에 따라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본부장이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입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목개정 2014.12.31.]

제3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등 의뢰) ①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 의뢰나 품질시험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② <삭제 2025.10.2.>

제4조 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제4조(품질관리 현장기동반 운영) ①품질관리 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 점검해야 할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설공사 2. 그 밖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이 필요한 공사 ②기동반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관리계획·품질시험계획 수립 이행 여부 2.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의 이행 여부 3.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공기량 등 콘크리트(Concrete)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 벽돌, 경계석 등 사용자재의 적정 여부 5. 그 밖에 품질관리시험에 필요한 사항 ③기동반은 별표의 현장점검기동반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④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기술자는 현장안내와 관련자료의 열람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기동반은 현장에서 시험이 어려운 자재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⑥품질관리 현장점검에 대한 확인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⑦본부장은 기동반이 확인한 내용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허가·인가·승인한 행정기관의

제5조 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

제5조(품질시험 종목 및 처리기간) ①본부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6.10.>

제6조 품질시험·검사의 입회

제6조(품질시험·검사의 입회) 본부장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는 자가 시험 입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

제7조(품질시험·검사의 성과표) 품질시험의 성과표는 품질관리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험종목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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