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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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대전광역시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2.> 3. 삭제 <2016.8.12.> [본조신설 2014.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용역, 기술용역으로서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8.12.>
제3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9.>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ㆍ중복성 검토 2.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3.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6.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28., 2024.2.16.> 1. 실·국·본부의 장과 정책기획관 2.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시정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1. 학술용역 중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기술용역(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중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 용역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중 용역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2.16.> 1.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상시 반복적인 용역 2. 국고보조 용역 3. 계속사업 등으로 심의된 용역 4. 그 밖에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관리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전문개정 2018.4.20]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2.16.]
제7조의4(의견 청취)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7조의3에서 이동, 2024.2.16.]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6.8.12.> [제목개정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