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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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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7.7.7., 2022.4.15.>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7.7.>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에 기획조정실장을, 총괄기금담당관에 예산담당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9.>

제4조 기금의 설치제한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12.12., 2016.12.30.>

제5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5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제5조의2 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0.4.22.] <개정 2020.10.14., 2025.10.2.>

제6조 통합기금의 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제7조 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7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9.>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관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 기금의 예탁의무

제8조(기금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예탁금 이자 등

제9조(예탁금 이자 등)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14.12.12., 2017.7.7., 2020.10.14.>

제10조 통합기금 관리·운용

제10조(통합기금 관리·운용)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4.5.17.>

제11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1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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