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7.7.7., 2022.4.15.>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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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에 설치된 기금 및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2017.7.7., 2022.4.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관리·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7.7.>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별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총괄기금관리관에 기획조정실장을, 총괄기금담당관에 예산담당관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9.>
제4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관·과장·팀장·실장·단장(소속기관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미리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5.11., 2014.12.12., 2016.12.30.>
제5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제5조의2(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0.4.22.] <개정 2020.10.14., 2025.10.2.>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문개정 2020.10.14.]
제7조(통합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9.>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관 3.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예탁금 이자 등) ①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해당 회계ㆍ기금별로 배분한다. <개정 2014.12.12., 2017.7.7., 2020.10.14.>
제10조(통합기금 관리·운용)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4.5.17.>
제11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 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