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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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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권한(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외한다)을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른 부과ㆍ징수 권한은 제외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ㆍ징수 2. 「지방세법」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ㆍ말소등록과 관련한 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분의 부과ㆍ징수 3.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탁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세를 직접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6

제3조 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제2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하며,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대전광역시 관할 외의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제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소유 재산의 평가

제5조(소유 재산의 평가)<삭제 2025.10.2.>

제6조 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제6조(선정 대리인의 위촉ㆍ해촉 등) <삭제 2025.10.2.>

제7조 선정대리인 신청 절차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 절차 등) <삭제 2025.10.2.>

제8조 교부금전의 예탁

제8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금고에 예탁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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