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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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 등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이하 “시 자연유산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시 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3. 시 자연유산등의 중요한 수리 또는 복구의 명령 4. 시 자연유산등의 시 관할구역 밖으로의 반출허가 5. 시 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6. 시 자연유산등의 매수 7. 시 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법 제41조의2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자연유산의 지정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항 9. 시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조정 10.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ㆍ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전문위원에게 자연유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