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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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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의 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후계획도시와 기성시가지와의 연계 및 도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생활권 공간구조 구상 및 편의시설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의 자문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 해촉,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제4조(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등) 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지정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공람 공고문 및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 2. 토지등소유자 서면 통보 및 제출의견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지정권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의 수용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처리 결과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2.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기와 내용 ③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 부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특별정비계획의 수립)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 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토지, 건축물의 용도ㆍ소유자ㆍ지적 현황 3. 건축물의 규모 및 사용승인 연도별 현황 4. 토지등소유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5.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6. 스마트단지 설계 및 스마트시설의 설치계획(「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7.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8. 그 밖에 지정권자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영 제17조제3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높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각 동(각 호)의 최고 높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나. 최고층 건물의 최고 높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 다. 최고층 건물 이외의 각 동(각 호)의 높이가 100분의 20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 2.

제6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6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정권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 이상 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면적: 특별정비구역이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예정 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7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제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 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금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8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아니하는 사유 통보 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내용 통보 ②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9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 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제10조(리모델링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영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증가 상한은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11조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제11조(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노후계획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 용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식에 따라 시장이 기본계획으로 정하는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용적률”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2.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산한 비율 가.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0 나.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1

제12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12조(기반시설의 설치) 영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2.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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