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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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9.> 1.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사업 계획과 추진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진흥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6의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임기)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
제4조(협의회 운영) ① 삭제 <2023.7.14.> ② 삭제 <2023.7.14.> ③ 삭제 <2023.7.14.>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생교육진흥 사업)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대전시민대학 운영) ① 시장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등 관내 평생교육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대전시민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전시민대학의 장은 대전광역시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전시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6.]
제6조의3(시민명예학위제) ① 시장은 대전시민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명예학위 수여 인정요건을 갖춘 학습자에게 시민명예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 등 시민명예학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4(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③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6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시장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 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 3. 사용기관 발굴, 컨설팅, 모니터링 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5.10.2.]
제7조(대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4.2.16.> ② 진흥원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8조(진흥원의 사업) ① 진흥원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12.29.>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3의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