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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로 하며, 부정 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0.2.>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대전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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