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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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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따라 대전광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감사하거나 위원회(상임위원회와 감사특별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제1항의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하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12.29., 2023.2.24.> ③제2항의 감사계획서는 정례회 전에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감 부서에게 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고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일정, 조사방법,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제3조의2 사무보조자 등

제3조의2(사무보조자 등)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기타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따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등의 위촉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2.16.]

제4조 소위원회 등

제4조(소위원회 등) ①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 2명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 또는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위원회 또는 반에 대하여도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2.17.>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6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참고인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적고 신문할 요지를 붙여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제8조 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제8조(국가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방법)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2.17.>

제9조 증인선서

제9조(증인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 전에 의장이나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나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1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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