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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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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ㆍ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활동ㆍ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시립병원, 보건ㆍ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체육ㆍ관광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과학ㆍ산업지원ㆍ근로자 복지ㆍ교통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시청어린이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간위탁 추진계획

제7조(민간위탁 추진계획) 시장은 위탁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및 내용 2. 위탁사무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기간 및 소요예산 4. 추진일정 5. 위탁에 따른 기대성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11.]

제8조 의회의 동의

제8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ㆍ재계약 또한 같다.<개정 2025.4.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ㆍ재계약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제10조제2호의 수탁기관 재계약 결정 심사 결과 및 해당 위탁사무에 대한 제21조의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11.> [이전 제7조에서 이동(2025.4.11.)]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장비, 기술 보유 정도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노동자 임금 및 후생복지 수준 5.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사 사무 수행 경험 및 지역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실적 등 지역 기반 역량<신설 2025.10.2.> 6. 수탁기관의 노동자 중 시 거주자 비율 및 채용계획 등 지역 고용 효과<신설 2025.10.2.> 7. 그 밖에 시장이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0.2.]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제10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10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대상별로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심사 2.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전 제9조에서 이동(2025.4.11.)]

제11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5.4.11.>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개정 2025.4.11.> 2. 시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25.4.11.>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전 제10조에서 이동(2025.4.11.)]

제12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12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탁대상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 제11조에서 이동(20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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