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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확보와 장애의 정도 및 유형에 맞는 재활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른 검사 및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5.10.2.> ③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5.10.2.>

제3조 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5.10.2.> 1. 중증장애인 소아 낮병동 운영 2.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및 치아보철 지원 3. 홀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응급지원 4.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지원 5. 성인장애인 재활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6.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지원 7.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지원 8. 장루ㆍ요루 장애인 의료 지원 9. 장애인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신설 2025.3.7.> 10. 중증 뇌병변장애인 재활 및 보호<신설 2025.10.2.> 11.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0.2.>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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