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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본사나 사업장이 대전광역시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청년기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청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청년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우대를 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자금지원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지원 4.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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