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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축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 5. 민간차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7. 경제교육의 평가 8.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경제교육협의회

제6조(경제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와 경제교육 관련 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교육 관련 단체 대표 2.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전광역시 경제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 경제교육의 위탁

제7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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