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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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경제의식을 함양한 경제주체가 되도록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경제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축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 5. 민간차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7. 경제교육의 평가 8.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9. 그 밖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제교육협의회) ① 시장은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와 경제교육 관련 단체 상호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교육 관련 단체 대표 2.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 경제교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대표 또는 개인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대전광역시 경제교육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제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대전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