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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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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지역” 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2.> ②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 제23조 및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0.2.> [제목개정 2025.10.2.]

제3조의2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구성과 위원의 자격은 영 제23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외자유치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자유치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제4조 공무원 파견

제4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을 파견하여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투자정보 수집 및 투자유치 업무를 지원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

제5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외국인투자 유치 업무 담당과에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기업투자 유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삭제 <2025.10.2.>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제6조(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제7조(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ㆍ처리하고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및 사후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회계사, 국제투자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컨설팅사 등의 투자유치전문가에게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유치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제9조(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 분야에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

제10조 민간기관 전문가의 파견근무

제10조(민간기관 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민간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외국인투자 유치 전문가의 충청북도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제11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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