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청북도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에 설치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 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 방안 5.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근무시간,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제9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제10조(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중지,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