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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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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16. 4. 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운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청소년활동 진흥법」및「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복지 지원법」등” 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6. 27, 2016. 4. 1>

제3조 명칭과 소재지

제3조(명칭과 소재지) 진흥원은 충청북도 관할 지역 내에 둔다. <개정 2014. 6. 27>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6. 27, 2016. 4. 1>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3.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및 성문화체험관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에서 정하는 사업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진흥원에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둔다. <개정 2014. 6. 27> ② 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원장, 센터장과 센터 내 팀을 설치하며, 팀별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③ 진흥원에는 청소년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 6. 27>

제6조 원장 등의 직무

제6조(원장 등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명을 받아 진흥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센터장과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 6. 27> ② 센터장은 원장을 보좌하며, 「청소년복지 지원법」등에서 정한 사무의 수행과 센터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14. 6. 27> [제목개정 2014. 6. 27]

제6조의2 운영위원회

제6조의2(운영위원회) ① 진흥원 운영의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 4 . 1>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4. 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지사,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2022.10.7.> ④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1.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청소년 시설ㆍ단체ㆍ기관의 장 및 지역 인사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 4. 1., 2020. 11. 6.>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의결 기능을 수행한다. 1. 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제7조 직원과 정원

제7조(직원과 정원) 직원은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및 행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2018.02.19.>

제8조 임용

제8조(임용) ①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상담·지도 등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0. 11. 6., 2025.10.2.> ② 센터장 이하 직원은 관련 분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원장이 임용하며,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6. 27., 2025.10.2.> ③ 팀장이하 직원의 자격기준과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27., 2025.10.2.>

제9조 경력산정기준

제9조(경력산정기준) 원장을 제외한 직원의 경력산정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상의 경력산정 기준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 6. 27]

제10조

제10조 삭제<2018.02.19.>

제11조 직무대행

제11조(직무대행) 원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청소년성문화센터장 순으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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