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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학습체계”란 경제에 관한 지식ㆍ태도ㆍ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및 학습 방법의 구조를 말한다. 2. 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경제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경제교육의 기본계획

제5조(경제교육의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강원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

제6조(강원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단체 상호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 4. 경제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 정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제12조(정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도지사는 경제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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