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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용인시 · 공포일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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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3. 4. 20〉

제4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 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 발언 등

제6조(발언 등)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윤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통고

제8조(통고)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 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10. 30〉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 기간 중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30〉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1조 자문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12조 의견수렴

제12조(의견수렴)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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