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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남해군 · 공포일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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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28, 2015.10.2., 2021. 4. 2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6.28, 2015.10.2., 2021. 4. 20.>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2010.6.28, 2014.4.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0.6.28>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6.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2015.10.2.>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개정 2018. 2. 28.>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개정 2021. 4. 20.>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

제3조의2 본조신설 2006.5.17

제3조의2[ 본조신설 2006.5.17] <개정 2015.10.2.> <삭제 2021. 4. 20.>

제4조

제4조 <삭제 1995. 7. 21>

제5조

제5조 <삭제 2014. 4. 1>

제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2015.10.2., 2021. 4. 2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개정 2014.4.1, 2015.10.2., 단서 신설 2021. 4. 20.>

제6조의2 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3.3.6> <단서신설 2006.5.17> <개정 1995.2.15, 2006.5.17, 2010.6.28, 2015.10.2., 2021. 4. 2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5. 7. 21, 2010.6.28, 2014.4.1>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 4. 1] <개정 2015.10.2.>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제7조 응시결격사유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6.28, 2015.10.2., 2021. 4. 2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전부개정 2012.11.16>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2012.11.16>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 2023.11.7.> 1. 삭제 <2023.11.7.> 2. 삭제 <2023.11.7.> [전부개정 2014.4.1]

제9조

제9조 <삭제 2012.11.16>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10.6.28, 2012.11.1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7. 21, 2010.6.28, 2015.10.2., 2021. 4. 2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 2. 21) <개정 2010.6.28, 2015.10.2.>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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