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의 설치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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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의 설치와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계정설치) 기금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개정 2017. 12. 13, 2020. 5. 29〉
제6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 한다.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 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 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담당 회계 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 공영개발자금관리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공영개발자금관리행정업무 담당주사
제8조(기금의 융자 및 출자) ①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약정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르며,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이라도 상환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영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공영개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
제10조(다른법규의 적용) 기금의 운용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재무회계 규칙」등 일반회계 적용법규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