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3〉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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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흥시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ㆍ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의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12. 13〉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등) 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역개발사업의 개발ㆍ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3〉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12. 13〉 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3〉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출자법인의 정관) ① 출자법인의 정관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7. 12. 13〉 ② 출자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하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12. 13〉
제7조(사업연도)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8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출자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출자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출자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3〉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1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7. 12. 13〕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의사항 등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출석은 대리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대리하는 담당 공무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