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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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2. 22〉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도시개발법」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0. 2. 22〉 2. “도시개발사업”이란「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0. 2. 22〉 ② 「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0. 2. 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개정 2010. 2. 22〉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한다.〈개정 2010. 2. 22〉 ② 공청회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 또는 공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2〉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0. 2. 22〉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개정 2010. 2. 22〉 ② 법 제13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각 조합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한다.〈개정 2010. 2. 22〉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 토지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2. 22〉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과소토지 기준면적은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 2. 22〉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0. 2. 22〉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구역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④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 12. 18, 개정 2023. 11. 16.〉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으로 한다.〈후단신설 2016. 12. 14〉 〔전문개정 2010. 2. 22〕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0. 2. 22〉 특별회계 재산의 토지 등을「신탁법」에 따른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신탁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신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0. 2. 22〉 ③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에 따른다.〈개정 2010. 2. 22〉 ④ 특별회계의 기금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조에 따라 관리자인 특별회계 징수관 1인을 두며, 징수관은 특별회계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 2. 22〉 ⑤ 특별회계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22〉 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2. 22〉 1. 기금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개정 2010. 2. 22〉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