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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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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흥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4. 5. 9.>

제3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제3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교통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시흥시 교통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4. 5. 9.>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 및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 및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7.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제5조 저상버스 도입

제5조(저상버스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 보도 및 도로의 정비 ② 시장은 운송사업주가 매년 교체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이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차량구입비 일부를 운송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를 기준으로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4. 5. 9.>

제6조의3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제6조의3(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관리·운영, 이용요금은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9.> 〔본조신설 2019. 8. 12〕

제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련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4. 5. 9.>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 대체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2024. 5. 9.>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1~2등급. 다만, 와상환자(臥牀患者: 질병이나 상해 등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능하여 침상에 누워지내는 환자)는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4. 5. 9.> 3.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개정 2024. 5. 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제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수도권지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편도운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 8. 12, 2024. 5. 9.〉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9. 8. 12, 2024. 5. 9.〉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⑤ <삭제 2024. 5. 9.> ⑥ <삭제 2024. 5. 9.>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영ㆍ관리 및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8. 12〕

제8조의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8조의2(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표준지침을 따른다.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요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4. 5. 9.]

제8조의3 교육

제8조의3(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 대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 관련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 나. 교육시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 다.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라.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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