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흥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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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흥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흥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사ㆍ공단 3.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삭제 2023. 8. 9.> 2. <삭제 2023. 8. 9.> 3. <삭제 2023. 8. 9.> 4. <삭제 2023. 8. 9.> 5. <삭제 2023. 8. 9.>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목개정 2023. 8. 9.]
제7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반영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9.]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9.> 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9.>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공모 선정에 관한 사항 4. 디자인 관련 시책 및 행사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9.> 6. 공공시설물 등의 심의ㆍ자문ㆍ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9.>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3. 8. 9.>]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하면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제6호의 심의ㆍ자문ㆍ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8. 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0. 7. 16, 2023. 8. 9.〉 1. 시 및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 8.9.>]
제10조(심의ㆍ자문ㆍ협의 기준) ① 공공시설물은 색채, 재질, 조형 등의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거쳐야 한다. ③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9.]
제11조(심의ㆍ자문ㆍ협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는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23. 8. 9.]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