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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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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특정 상가지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특정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상권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고, 고유번호증과 회원명부 등을 보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6. 29.> 4. “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ㆍ전통시장ㆍ상점가 등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ㆍ수행과 제13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14조에 따른 상권특화전략 자문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10〉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상권별 특화발전과 상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지역상권 육성 및 특화발전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상권의 경쟁력 강화, 상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상권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5. 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제7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예정구역 내 상인에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신청서 2. 특화사업 계획서 3.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4.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제8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

제9조(상권육성구역의 지정기준) 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있을 것 2.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0개 이상일 것 3. 각종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인회, 번영회 등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분의 2 이상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특화발전 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기준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고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제10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상권육성구역 지정효과가 미흡한 경우 3. 상인조직이 해산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때 4.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6.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7.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할 때 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 상인조직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4. 10〉

제11조 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0, 2022. 12. 22〉 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3.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고객 또는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매출 증대를 위한 행사ㆍ축제, 블로그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 7. 창업교육, 빈점포를 활용한 시범점포 운영 등 청년상인 육성사업 8. 상권 활성화 컨설팅 및 유통구조 개선사업 9.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10. 그 밖에 상권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을 배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정된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제12조 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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