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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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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시흥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추진·평가하고, 시민,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의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 조성계획의 실시 등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추진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시 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등

제8조(포상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기준의 설정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여성 참여의 확대

제10조(정책결정과정 여성 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과정에 성평등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담당부서의 설치

제11조(담당부서의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제12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정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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