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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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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지원,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공공기관, 택시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택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택시산업 활성화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ㆍ간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12조 위원장의 임무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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