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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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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12, 2016. 2. 12〉 1. “기업”이라 함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기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기업 등”이라 함은 기업·기업인·근로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6. “우수중소기업”이라 함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7. “첨단산업”이라 함은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제20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9. “기업에스오에스(SOS)”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10.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 운동 전개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노력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④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4조 기업지원협의회 설치

제4조(기업지원협의회 설치) ① 기업사랑 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개정 2010. 12. 31〉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 및 제8조의 기업의날 지정, 수상대상자 등의 심사, 선정사항 <개정 2023. 11. 16.> 5의2.「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융자조건 및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심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 위원의 수당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7조 기업의 날 지정·운영

제7조(기업의 날 지정·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호의 기업의 기념일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최고 경영인 상

제8조(최고 경영인 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시흥시 최고 경영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최고 경영인 상 시상인원은 1년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6.>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경영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16.>

제10조 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제10조(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① 시장은 우수한 산업 활동으로 우리시를 빛낸 기업 등의 훌륭한 발자취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기업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대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수상자로 하며 공적활동 지원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제11조 예우대상

제11조(예우대상)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상 받은 기업 등 <개정 2023. 11. 16.>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2조 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추천 2.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수출지원등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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