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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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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상징인 소래산의 자연 자원과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래산 자연생태계의 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래산 보호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② 시장은 소래산에 서식하는 가치 있는 특정 종을 증식ㆍ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복원ㆍ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래산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하여 소래산을 관할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소래산 보호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래산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전한 활용을 위하여 실시되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소래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래산의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 소래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

제5조(소래산 보호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래산 자연의 보호를 위하여 소래산 보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래산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침 2. 중·장기적 소래산 자연보호 시책의 추진 방향 3. 자연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현황 조사ㆍ분석 4. 소래산 보호 방향 및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소래산 생물 보호 목표 종 선정ㆍ증식 및 서식지 보호 방안 6. 자연환경에 관한 시민교육과 민간활동의 활성화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소래산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 소래산 자연관찰 등 체계적 관리

제6조(소래산 자연관찰 등 체계적 관리) 시장은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소래산 자연 변화 내용을 조사하여 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원 등

제7조(조사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소래산의 자연 변화 관찰을 위하여 자연조사 분야의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래산의 보호를 위하여 감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원활한 소래산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제6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 강구 및 제7조에 따른 소래산 환경조사원 및 감시원 등에 필요한 예산 3. 종합계획 확정 후 자연경관의 보호 및 시민교육 등 지속가능한 활용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소래산 보호 및 자연자원 활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소래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1. 소래산 보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래산에 서식하는 증식 가능한 종 선정에 관한 사항 4. 소래산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소래산 자연변화가 관찰된 지역의 보존 및 복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소래산 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조경ㆍ환경 관련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소래산과 인접한 지역 주민 대표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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