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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비자기본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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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6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역할

제3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의 의무

제4조(시의 의무) 시는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28〉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제5조 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제6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6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가격 및 시장가격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 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제7조 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제7조(생활물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급격한 가격폭등 등으로 기본 생활물품이 부족하거나 부족할 우려가 있어 주민의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도지사에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최고가격의 지정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보호 교육 등〈개정 2009. 4. 28〉

제9조(소비자보호 교육 등〈개정 2009. 4. 28〉)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28〉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소비자보호종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③ 제2항의 소비자보호종합센터 내에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각종 기구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4. 28〉

제10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제10조(소비자상담실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② 제1항의 경우 시에 소비자상담실를 설치 운영하는 때에는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유급상담원에 대한 보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제11조(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4. 28〉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9. 4. 28, 2012. 8. 8, 2014. 12. 12〉

제12조 시험ㆍ검사 의뢰 및 시설설치

제12조(시험ㆍ검사 의뢰 및 시설설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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