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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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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의 조형시설물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 3.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에 대하여 건립 인ㆍ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립 인ㆍ허가 등 승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시흥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리기관장”이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그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순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ㆍ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ㆍ허가 등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립계획서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건립취지 4. 그 밖의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안정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제8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 등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50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50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50제곱미터 이하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 등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경관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조형물 관련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지역주민 대표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공공조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제12조(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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