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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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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광상품의 개발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상품”이란 시흥시(이하“시”라 한다)에서 관광객에 제공 및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 캐릭터 및 여행상품 등을 포괄하는 상품 일체를 말한다. 2. “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서 지정하거나 제작ㆍ구입하여 판매하는 기념품을 말한다. 3. “관광 캐릭터”란 관광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지역별 특색을 담아 시에 개발 및 상표에 관한 권리 등을 획득한 캐릭터 활용 상품을 말한다. 4. “음식관광”이란 관광ㆍ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 관광상품을 개발 및 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주요사업

제3조(주요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제3호에 따른 관광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3. 우수 기념품 및 음식점의 선정과 지원 방안 4. 관광상품 판매ㆍ홍보관의 조성 및 운영 5. 관광상품 관련 공모전, 박람회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 6. 청년기업 또는 청년단체, 소상공인,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7. 시 대표 캐릭터와 지역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각종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8.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ㆍ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관광상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흥시 관광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상품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상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2. 관광상품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 3.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식품위생학과 등 관련분야의 교수 4. 그 밖에 관광상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⑤ 당연직 위원과 시흥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2〉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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