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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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우리시 여성폭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산자료, 동별 사회복지 면담자료, 관계기관에서 협조 받은 자료 등 우리시에서 발생된 여성폭력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2차 피해 포함) 5.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관련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나. 초ㆍ중ㆍ고등학교, 시흥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라.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사법 관련 기관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