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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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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할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및 근로조건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며, 비정규직 및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친화 환경조성 및 권리보장,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 방식, 노동 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근로자 2.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일컫는 말로 규모가 영세하여 고용불안과 저임금구조에 놓여있는 등 어려운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3. “노동자”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ㆍ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노동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제3조(노동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제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친화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동 동향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노동지원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노동애로 사항에 대한 지원활동 2. 기업체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노동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3. 노동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및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4. 노동자와 사용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신의의 원칙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5.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참여요청 및 관련정보 공유

제4조 노동정책협의회

제4조(노동정책협의회) 시장은 노동자의 제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관련 정책협의를 위하여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은 여성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 7. 16〉 1. 시의 노동ㆍ고용업무 담당 4급 공무원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이내 3. 노동관련 지방고용노동기관 담당자 4.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의 장 5. 노동단체의 대표 6. 노동관련 법률 전문가 ⑤ 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2. 노동자의 노동현안 및 노동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적 협약에 관한 사항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노동관련 긴급 노동현안 발생 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성원의 요청에 의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수당

제10조(위원수당)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1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제11조(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부문 비정규직 개선

제12조(민간부문 비정규직 개선)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및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4. 노동자의 취업보장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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