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시민에게 지역자원을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시흥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시민에게 지역자원을비롯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시흥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 시설 안에 시흥시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권역별로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이하“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이 경우 네트워크팀의 권역별 위치와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및 사례관리 지원 3.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4.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5. 복지자원 조사, 발굴 및 연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네트워크팀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례관리 수행이 가능한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센터 및 네트워크팀 위탁 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업무수행 평가를 통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네트워크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조직 등) ① 센터와 네트워크팀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이 경우 센터 및 네트워크팀에 두어야 하는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 : 4명 이상(센터장 포함) 2. 네트워크팀 : 2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네트워크팀에 두는 인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이거나 6급 이상 사회복지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행정지원 공무원 : 행정·사회복지직 7급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및 네트워크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솔루션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자문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자원연계 자문, 현장개입, 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써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무한돌봄센터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네트워크팀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0조(솔루션위원회) ①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례관리자문 교수 2. 전문가(사회복지전문가, 의료전문가, 아동보호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3. 종교계 지도자 ④ 솔루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솔루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임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각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