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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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활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관내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자활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세점포 또는 임대보증금 대여 3. 자활참여자 자립 및 복지증진 4. 자활기업 경영안정지원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시 금고에 예치 2. 금융기관에 예치 3.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6조(운용규모) ① 시장은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운용 자금은 적립된 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해야 한다. 다만,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 규모를 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운용자금 중 여유자금은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금을 운용재원 구분 없이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 재원 등은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자활지원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자활지원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보고서는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시흥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승인 사항 4. 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제3항제2호다목의 기금 분야 민간 전문가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복지국장,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 의원 나. 사회보장 혹은 자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