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시흥시 월동지구 및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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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시흥시 월동지구 및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으로 확보하여 사용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3.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 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4.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5.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6.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은 사업구역별로 각각 시흥시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시흥시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제4조(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위치 및 면적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시행 기간) 이 사업의 기간은 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시행기간으로 하며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ㆍ분합 2. 지적ㆍ지목 및 형질의 변경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변경 4.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기 5. 공사의 시행 6. 토지의 매입 및 매각 7. 지장물 철거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9. 그 밖의 부수사업
제7조(사업시행자 및 사무소의 소재지)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된다. ② 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시흥시 균형발전국 내에 둔다.〈개정 2016. 2. 12, 2018. 10. 8, 2022. 12. 15, 2024. 12. 19〉
제8조(비용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익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보조금, 지방채, 그 밖의 잡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사업구역에 편입된 환지대상 토지는 환지계획에 의하여 그 토지의 일부나 현금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이 사업의 회계는 시흥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한다. 다만, 법 제61조 및「시흥시 도시개발 조례」제9조에 따라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정과 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한다.
제10조(사업시행 공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고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토지평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협의회는 심의안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종료 후 자동해산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정리 전·후의 토지평가 2.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평가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사업추진 관련부서의 장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도시개발사업 또는 환지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4.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2. 12, 2018. 10. 8, 2022. 12. 15, 2024. 12. 19〉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
제12조(토지 등의 평가)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