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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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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시흥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기본방향(추진 목표 및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4. 장애인등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방안 5.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장애인등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해 놓아야 한다.

제7조 교육

제7조(교육)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보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등 장애인 관련 법률과 장애인 인권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해야 한다.

제9조 조사ㆍ보고

제9조(조사ㆍ보고) 시장은 매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인 인권보장 상담센터의 설치

제10조(장애인 인권보장 상담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 인권보장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사업계획, 실적평가, 운영규정,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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