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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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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시흥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9. 7. 5〉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라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제4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 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통계ㆍ자료의 성별 표기 및 영향평가

제5조(통계ㆍ자료의 성별 표기 및 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작성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9. 4. 10〉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가 출연한 출연 기관 및 민간 연구 기관에 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5년마다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2019. 4. 10〉

제7조 양성평등주간

제7조(양성평등주간)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남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위해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8조 시정 참여

제8조(시정 참여) ① 시장 및 소속 행정 기관의 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 촉진

제9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 촉진) ① 시장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채용 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 휴직제 및 직장 보육 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ㆍ여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성차별 개선 등

제11조(성차별 개선 등) ①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문서ㆍ회의 및 근무에 있어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문 강사료 등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 강화

제12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 강사료, 성교육체험관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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