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시흥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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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법령에 따라 시흥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삭제〈2019. 7. 5〉 3. “여성단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라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2.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 및 지원 3. 양성평등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양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 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통계ㆍ자료의 성별 표기 및 영향평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운영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ㆍ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 작성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9. 4. 10〉 ③ 시장은 정부 및 경기도가 출연한 출연 기관 및 민간 연구 기관에 정책의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지원ㆍ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성인지 통계를 최소 5년마다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9. 4. 10〉
제7조(양성평등주간)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남녀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위해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제8조(시정 참여) ① 시장 및 소속 행정 기관의 장은 정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에의 참여 및 기회 촉진) ① 시장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채용 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 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 휴직제 및 직장 보육 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남ㆍ여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ㆍ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성차별 개선 등) ① 시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문서ㆍ회의 및 근무에 있어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전문 강사료 등의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③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소속 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 교육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 강사료, 성교육체험관 운영 예산을 확보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