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로 시흥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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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로 시흥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요트”란 유람ㆍ항해ㆍ경주 등에 사용하는 범선이나 동력선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ㆍ제조ㆍ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산업을 말한다. 3. 삭제〈2020. 11. 4〉 4. “마리나”란 요트와 오락용 보트 등을 위한 계류시설ㆍ수역시설ㆍ외곽시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시설을 갖춘 항만시설로서 클럽하우스, 주차장, 요트ㆍ 보트 야드, 연수시설 및 녹지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5.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레저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해양레저산업 육성계획 3. 시흥시 마리나 개발계획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제4조(도 계획과의 연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경기도계획과 연계하기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시흥시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요트 등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대회ㆍ체험행사 등의 행사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요트제조시설 및 마리나 등 해양레저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안전 업무 담당 국장,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 국장, 해양레저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해양레저산업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3. 해양스포츠 관련 경기ㆍ 행사ㆍ 교육 등의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레저산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질병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시책발굴) 시장은 해양레저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